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마무리를 요구했다.
13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성명에서 “방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조차 이진숙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됐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진숙은 기자실을 찾아 ‘내란 보도 지침’ 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혼란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국회 과방위는 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그해 1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법률 검토를 요청해 2월26일 한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엔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 대상이고, 본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확히 드러냈고, 본인을 ‘보수 여전사’로 지칭하는 발언에 동조하며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자인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등의 의견이 전달됐다.
과방위 야당 의원 일동은 성명에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 감사 요구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나온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평소 성역 없는 감사에 나서던 감사원이 이번 이 위원장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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