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 노조원에게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삭제됐다.
민주노총은 2월28일 언론중재위를 통해 스마트에프엔의 1월4일 <민노총 폭행 피해 경찰, 의식불명> 기사가 열람·검색되지 않게 하는 데 합의했다. 스마트에프엔은 민주노총 노조원이 무전기를 뺏어 던져 경찰관이 뇌사 위험에 놓였다는 ‘블라인드’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경찰관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려던 민주노총 집회를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은 있었지만 간단히 치료받은 뒤 곧바로 복귀했다. 허위 정보가 퍼지자 여러 언론이 경찰과 소방 당국을 취재해 하루 만에 팩트체크로 바로잡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스마트에프엔 측이 기사를 내리겠다고 제안해 열람 차단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열람 차단은 기사를 사내 전산망에는 그대로 두되 홈페이지나 포털에서는 독자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로 사실상 기사 삭제를 뜻한다.
민주노총은 게시글 작성자를 비롯해 허위보도 정도가 심한 스카이데일리와 더퍼블릭, 시민일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소속 기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 언론사의 문제 기사는 모두 삭제됐다. 국민의힘도 허위 게시글을 바탕으로 내놓은 논평을 삭제했다.
고발된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12·3 비상계엄 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허위보도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진실이 곧 드러난다던 스카이데일리는 핵심 정보원이 미군을 사칭한 극우 유튜버임이 드러난 뒤 후속보도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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