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KBS 감사가 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은 위법하다며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월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이서 신임 KBS 감사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는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 감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방통위의 후임 감사 의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강행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단도 여러 차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 의결 이후에도 정 전 국장의 임명 절차는 미뤄지고 있어 박 감사는 계속 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다. KBS 감사는 방송법, KBS 사규 상 겸직이 불가능한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 전 국장의 면직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국장은 방통위 의결 하루 전인 2월27일 코바코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6일 현재까지 코바코 비상임이사를 임·면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보통 공무원도 오늘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면직되지 않는 것처럼 확인 절차도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안질의에서 “방통위 의결 당시 (정 전 국장은) 코바코 비상임 이사였다. 행정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의결”이라며 “보통 기재부가 해촉하고 나서 의결하는 건데, 방통위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난이 나올만하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도 방통위 감사 임명 의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감사 임명 의결에 대해 “KBS 이사회가 (정지환 감사 후보자에 대해) 임명제청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KBS 이사회는 정 전 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방통위에 임명제청한 바 있다. 감사 공모 당시 정 전 국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요구 묵살’ ‘보복 인사’ 등으로 부적격 인사란 비판을 받았다. 부적격 인사 논란에 대한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당시는) KBS가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KBS 이사회에서 임명제청을 했고 감사 자격과 관련해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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