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재명·우원식까지 소환해 민주당 '작심 비판'

28일 방통위 회의서 10분간 '최장' 모두발언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방통위 마비법, 이재명 대표가 주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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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월28일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회의에서 ‘격정 연설’을 쏟아냈다. 이진숙 위원장은 1월23일 직무 복귀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무려 10분간 모두발언을 했다. 원고지로 옮기면 약 2000자 정도의 장문이다.

보통 방통위 회의에서 위원장은 말을 아끼는 편에 속한다.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할 때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방송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간단히 메시지를 전하고, 회의가 끝날 무렵 정리 발언 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물론 2023년 11월 사퇴 직전의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회의 중에 물렸던 카메라를 다시 불러들여 준비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5분을 넘지는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날 ‘10분 모두발언’은 아마 방통위 역사상 최장 기록일지 모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미 전날, 아니 이틀 전인 26일부터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한 일명 ‘방통위 마비법’, 그리고 이 법을 주도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때문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단숨에 통과했다. 기존에 없던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면서 최소 3인은 돼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 비판한 바 있다.

28일 모두발언에서도 이 위원장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단지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 강행 처리만 거론한 게 아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여러 차례 소환했다. 이 대표의 이름은 세 번이나 불렸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더 잘 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 쓴다고 밝혀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데 당 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거냐”고 따졌다.

2월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는 모습. /뉴시스

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권한쟁의까지 하며 임명을 압박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거냐”며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2명을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는 법을 국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라고 호소하며 “이는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의결까지 됐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은 일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저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으로 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거부로 본회의 표결을 못 거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국회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계엄 이후 단 6일 만에 일사천리로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던 그 속도가 왜 방통위원 추천에는 550일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당이니 뭐든 할 수 있으니 방통위는 그대로 따라와, 이렇게 말한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응수할 거다. 그건 다수의 횡포, 독재라고 말이다”라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거듭 일갈했다.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면 공포·시행된다. 그러나 지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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