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3인'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의결정족수만 있는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3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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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사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방통위 상임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심위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통위법엔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논란을 낳았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해 임명한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원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은 2023년 8월부터 공석인 상태다. 그해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을 의결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재가하지 않았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은 보류하면서 그 사이 윤 대통령은 그해 5월 김창룡 전 위원(대통령 몫) 후임으로 이상인 위원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최소한 2명의 상임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 업무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당시 방통위법을 입법하신 분들이 만들었다는 걸 체험으로 알게 됐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법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당시 제가 주도해 방통위법을 만들었는데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과반수, 5인 전체가 만장일치를 하는 게 법의 취지”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뭉개고 시간을 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거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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