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3인 신설'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사위 통과 하루만…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 마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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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 영상 중계 화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석 24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가결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심위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면 이 법은 공포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해 임명하는데, 현재 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은 2023년 8월부터 공석인 상태다. 이 법이 공포되면, 현재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방통위원)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방통위가 5인 체제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2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통위원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법안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법엔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으로 이어져 행정 소송 제기, 국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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