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사, 기본연봉 3% 인상 임단협... 복지도 확대

17일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서명
경영성과급으로 인당 170만원, 월 기본연봉 6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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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사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은 권지혜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장(왼쪽)과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민일보 노조 제공

국민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3% 인상과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일보 노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재직 중인 조합원의 2024년도 기본연봉은 3% 정률 인상됐고, 경영성과급으로 1인당 정액 170만원과 월 기본연봉의 65%가 지급됐다.

직군별 부가연봉도 소폭 인상됐다. 경찰·법조·정당 출입 및 종교부·미션탐사부 기자의 취재비는 48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국제부·디지털뉴스부 등 기타 외근 기자의 취재비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됐다. 영상직군의 콘텐츠제작비 역시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됐다.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됐다. 격년으로 지원되는 종합검진비용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고, 출산축하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됐다. 세종 파견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 지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일보 노사는 임·단협 체결 후 협의체를 구성해 인사고과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2024년 인사고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징계 관련 규정도 개정돼 ‘권고사직을 받은 조합원이 7일 이내에 사직하지 않을 시 즉시 해임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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