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 권리보장 목소리 커져

고 오요안나씨 사망 계기로 촉발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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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부터, 보편적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전반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선 비정규직 관련 질의가 여러 차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프리랜서들이 일하면서 갖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부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했고, 그 결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정부 책임이 아주 크고, 법적인 미비 사항도 있다”며 “임이자 의원께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발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 오요안나씨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도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문제 조항이 있어 좀 걸러 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임 의원 발의안과 통합해 여야 간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12월31일 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분쟁, 경제적 위기 시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가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임금체불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선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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