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빅테크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선다.
16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시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 AI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신문협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신문협회보에서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 AI 기업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문협회는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 AI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왔다. 앞서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디지털협의회에선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공정위 제소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내외 AI 기업과 포털 등이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언어모델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고, 기사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기사 배열과 관련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문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과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신문협회에서 제소한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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