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질의는 잠깐... 질의 대부분 '김문수 띄우기'

[1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김문수 고용장관 "직장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임이자 의원, 지난해 노동약자법 발의
프리랜서 관행 자체를 못막는다는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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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는 일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임이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하다. MBC 같은 경우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전했다”며 “MBC는 그동안 몇 차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모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사장이 지금 기소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임 의원은 또 노무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을 언급하며 “이런 분들이 일하면서 갖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부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은 임 의원께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발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들이 보호가 될 것”이라며 “MBC 고 오요안나씨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도 도중에 분쟁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중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고,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며 △노동약자가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사용자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한다는 점,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는 관행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질의 시간의 3분의 1을 김문수 장관을 띄우는 데 할애했다. 임 의원은 질문 전반에 걸쳐 김 장관의 인생사와 이력을 언급하며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추켜세우는가 하면, ‘친일파’ 논란에 해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나오자 “민주당 쫄리느냐, 쫄리면 진다”면서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라며 대놓고 김 장관을 대권 주자로 미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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