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결국 피했다

대법원, 13일 방통위 상고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불법승인' 방통위 처분 4년4개월만… 재처분은 남아
MBN 구성원 "사필귀정… 성찰과 개혁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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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방통위의 처분을 받았던 MBN은 4년여 간의 소송 끝에 6개월 영업정지 상황을 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방통위가 상고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25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MBN) 승소 판결한 바 있다.

MBN 구성원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MBN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한국PD연합회 MBN 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협회 MBN지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2심 때와 마찬가지로 3심 결과도 사필귀정의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MBN이 처해 있는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방통위의 재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대선이 치뤄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하며 재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사측을 향해 “MBN도 이를 성찰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 사법부가 MBN에게 준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30일 방통위는 MBN이 과거 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업무를 전면 중단토록 명령했다. MBN은 이 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1월3일 행정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MBN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15일 방통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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