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 "쇄신책 마련해야"

재판부 "비위행위가 언론기관 기능 훼손했다 보긴 어려워"
MBN 기협 "재판부에 경의… 경영진, 쇄신책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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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MBN 기자협회는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영진에 강도 높은 쇄신책을 주문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선정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다. 2014년, 2017년 재승인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유예 기간 6개월을 의결했다. MBN은 이 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소송 내용 관련해 저희들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아 추가적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며 “1·2심 결과가 달라져 판결문 보고 맞춰 대응하겠다”고 했다.

MBN 기자협회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유례없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 기자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제약이 생긴 것은 물론 생계의 위협까지 걱정하게 됐다”면서 “2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말 그대로 ‘사필귀정’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승소로 사태가 정리된 게 아니다.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처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영업정지의 위기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긴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MBN 기자협회는 “경영진은 ‘워치독(WatchDog)’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환골탈태의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자 직군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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