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서 보호… 당정 '오요안나법' 제정키로

1회 발생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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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명을 달리한 고 오요안나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보호 대상을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에서 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발생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7일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7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최형두 의원은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괴롭힘 금지 대상에 프리랜서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는 관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일단 계약부터 바꿔야 한다. 기상캐스터를 전속적으로 쓰기 위해 공개 채용을 하는데, 막상 고용계약은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며 “기상캐스터의 일하는 방식을 봐도 정해진 방송 시간과 할당 업무량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어 모순적이다. 방송사가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MBC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의 자체조사를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유족이 MBC 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정을 고려해 좀 더 신속히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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