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돌봄휴직 반려' 부국장 견책징계 이어 면직

미디어팀장, 비판기사 보류에 항의사퇴
최우성 사장 "노동청 결론 때까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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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가족돌봄휴직을 반려했다가 안팎에 분란을 일으켰다며 징계한 뉴스룸국 부국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장은 자사를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기사 출고가 막힌 데 항의하며 스스로 사퇴했다.

한겨레는 ㄱ부국장을 ‘견책’ 징계한 데 이어 6일 뉴스룸국 간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면직했다. ㄱ부국장은 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가족회의 내용과 간병계획 등 과도한 증빙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한겨레는 1월23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했다.

내부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겨레 뉴스룸국 여론미디어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노조가 발표한 자사 비판 성명 보도를 국장단이 막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미디어팀은 “한겨레는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국장단이 거듭 ‘회사의 입장’을 기사 보류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언론노조는 ‘진보언론 한겨레의 조직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측이 되레 가해 간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두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ㄱ부국장을 징계하긴 했지만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고 ‘직무상 분쟁을 야기’를 징계 사유로 적용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미디어팀이 작성한 기사는 사흘 뒤인 9일 저녁에서야 출고됐다. ‘사내 징계 처분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의 심의 뒤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그사이 최성진 미디어팀장은 국장단에 항의하며 보직에서 사퇴했다.

최우성 사장은 같은 날 오전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제 제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사장은 “신고자가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곧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올 예정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한겨레 전체와 구성원 상호 간에 상처를 더하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 사장은 “그간 회사와 관련된 사안을 한겨레가 알려야 할 때는 형식이나 내용,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며 “노동과 인권의 기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겨레에서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사내 간담회를 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달 안에 한겨레의 징계 처분 결과에 시정지시를 할지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사업주에 의한 가해가 아니라면 노동청이 괴롭힘 사건을 직접 조사할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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