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보도 YTN 기자 '무혐의'

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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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했던 YTN 기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YTN 기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YTN은 2023년 8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이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시기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두 달 뒤 돌려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사실과 다르다며 YTN 기자들을 형사고소 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후보자였던 자신의 사진을 뉴스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적이라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상 두 건에 대해 YTN을 상대로 각각 5억, 3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동관, YTN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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