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봉쇄' 임무… "케이블타이로 출입문 묶으려 생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증인신문
"의사당에 실탄 들고 들어갔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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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때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군의 임무가 본관을 ‘봉쇄’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봉쇄가 아니라 ‘경계’일 뿐이라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된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제가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일 부대원들과 함께 밤 11시50분쯤 헬기로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고 의사당의 창문을 깨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지휘했다.

김 단장은 “봉쇄하면 아무도 못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케이블타이로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케이블타이로 묶으면 사람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일단 확보가 우선이고 이후 지침에 따라 계속 확보하고 있을 수도,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런 증언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다. 김 전 장관은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의 투입 목적은 국회를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의 접근을 경계하고 출입도 선별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의사당 건물 좌측 벽에 실탄과 함께 다른 짐을 쌓아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문형식 재판관은 “본관이 확보됐다면 실탄을 안으로 가져갔을 취지냐”고 물었고 김 단장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긍정했다.

김 단장은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듣지 못해 의사당 안에 있는 본회의장에는 갈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150명(계엄해제 의결 정족수)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듣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직전인 4일 새벽 0시 50분쯤 ‘전기 차단 방법이 없겠느냐’는 곽 전 사령관 지시를 전화로 받고 전력 차단을 위해 의사당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이 해제됐다며 국회 직원이 찾아와 퇴거를 요구해 전력 차단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의사당 건물을 점령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계엄군이 국회 점령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죄 미수가 아닌 기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면 이후 성공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범죄 실행을 완료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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