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장면 내보낸 MBC 법정제재

뉴스특보 중 2분 간 폭파장면 세 번 반복
보름 만에 사과방송한 JTBC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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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방송된 MBC 뉴스특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낸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MBC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의견진술에 출석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과방송을 한 JTBC는 제재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뉴스특보 방송 중 제주항공 여객기 폭파 장면을 반복 송출한 MBC에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MBC는 사고 장면 위에 사고와 상관없는 자막을 잠시 띄웠다 내리기도 했다. 사고 여객기 비행경로를 보여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 규정에는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등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시청자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 규정은 방송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 이를 어기면 방송사 재허가에 감점으로 작용한다.

MBC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폭파 장면은 오전 10시쯤 2분 정도만 세 차례 사용하고 문제를 인지하고는 더는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막 노출은 실무자의 실수일 뿐 사고와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음모론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 일본해가 표기된 지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당일 앵커가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위원은 “충돌로 화재 장면을 보는 순간 누구나 생존자가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며 “이 장면을 본 탑승객 가족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느냐”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자동차 사고는 직전에 화면을 정지시켜 편집하는데 이걸 몰랐을 리 없다”며 “의견진술서를 보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BC는 류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의견진술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류 위원장이 “재난 보도마저 MBC에 대한 표적 심의에 악용할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 예산 삭감 사태와 실국장 등 간부들의 줄사퇴를 부른 상황에서 공정한 심의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기피 신청은 류 위원장을 제외한 두 위원이 기각했다.

방심위는 JTBC에는 벌점이 쌓이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김필규 JTBC 취재 담당 부국장은 “시청자와 유가족에게 충격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며 “이후 사과 방송을 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JTBC는 참사 이후 보름여가 지난 1월14일 사과 방송을 했다.

김 부국장은 사과 방송이 늦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고 특보를 이어가다 보니 미처 발 빠르게 사과를 못했다”며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많이 늦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뒤늦게라도 해야 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심위는 참사 장면을 방송한 KBS와 SBS 등 다른 7개 방송사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의견진술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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