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에 찍힌 尹... 대통령실 고발에도 신문사들 1면 톱
[9일자 종합일간지 8개사 1면 메인사진으로 받아]
8일 관저 촬영, 대통령 추정인물 포착... 대통령실 "고발"
오마이 "법률자문 미리 얻어… 공익 위해 보도할 것"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안을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대통령실이 고발한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앞으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TV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8일 관저 경내를 촬영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오마이TV는 이날 오전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던 중 오후 12시53분쯤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마이TV에 따르면 이 남성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2차 저지선이었던 삼거리까지 나와 약 7분 동안 주위에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한 뒤 관저 방향으로 올라갔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오후 5시쯤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시간쯤 뒤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맞섰다.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알려둔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앞서 3일 헬기로 관저를 촬영한 MBC·SBS·JTBC를 대통령실이 경찰에 고발하자 이번 보도를 앞두고 미리 법적 검토를 받아뒀다. 박수원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은 “대통령실이 고발할 거라 예상은 못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이 3일 방송사들을 고발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미리 받아뒀다”고 말했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9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8개 종합일간지는 모두 오마이TV가 포착한 대통령 추정 인물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게재했다. 조선일보도 2면에 사진을 실었다. MBC, JTBC, 채널A, TV조선 등 방송사들도 8일 저녁 뉴스에서 관련 영상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박수원 게릴라본부장은 “방송사들에선 영상을 사갔다”며 “신문사들 같은 경우 요청이 와서 저희 사진부장이 작업을 하고,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릴리스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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