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MBC 출연해 자사 보도 비판한 기자 징계

해직기자 출신 정유신 기자에 '경고'
공동행동 "尹 비호 사장, '입틀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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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민영화와 이후 정권 편향 보도 등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YTN이 ‘경고’ 징계를 내렸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언론인의 사명을 ‘입틀막’하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력”이라며 김백 사장을 비롯한 사측을 비판했다.

지난해 10월24일 MBC '뉴스데스크' <자유언론실천선언' 50년...아직도 꺼질 수 없는 '홧불'> 리포트 중 일부.

YTN은 지난달 30일 정유신 기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경고’ 처분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 출연한 정 기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YTN 민영화, 이후 자사의 ‘김건희 디올백 수수 보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YTN은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인터뷰가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명예를 실추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3일 “윤석열 비호, YTN 김백 사장 ‘입틀막 징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징계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징계는 너무도 부당하다. 인터뷰 내용 어디를 봐도 사실 왜곡은 없다. 정 기자는 YTN 사영화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사실을 기록하는 기자로서,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증언”했다면서 “그의 인터뷰에 의해 YTN의 명예는 추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영화 위기 속에서 YTN 기자들의 꺾이지 않는 공정방송 수호 의지가 널리 알려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8년 정유신 기자는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해고된 YTN 기자 6인 중 하나였다. 공동행동은 김백 사장에 대해 당시 “해직을 주도한 인사위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 기자가 복직했을 때도 해고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또다시 징계한 자”라고 지칭하며 “그런 김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공을 인정받아 YTN 사장으로 돌아와 해직 기자에 대한 세 번째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YTN 시무식에서 김백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YTN

김백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보수 성향 방송사 노조·단체가 주축이 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사장을 지냈다. 해당 단체에선 MBC와 YTN 등을 대표 ‘편파방송’으로 지목해온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유튜브 방송도 했는데, 김 사장은 여기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스토킹 수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는 “정치적 목적 발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보도는 “무차별적인 공격”이라고 하기도 했다.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언론들이 전부 다 민주당 하부 방송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김 사장이) 윤석열의 입 노릇을 해왔다. 그 공을 인정받아 사장이 됐으니, YTN의 권력 감시 기능 실종을 비판하는 정 기자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며 “김백과 그의 추종 세력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알량한 사내 권력을 잃을 거라는 불안감에 정 기자를 징계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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