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4법 재발의… '직능단체 추천' 제외
이사 수 9~11명서 13명으로 소폭 늘려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에 추천권
방통위법 개정안, 의결 정족수 조항 대신 일부 문구 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4법을 다시 발의했다.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이 아닌 13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훈기 의원은 19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4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 EBS 및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되,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정권과 독립적일 수 있도록 이사 선임 구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9월 폐기된 방송4법 개정안과 내용 면에서 거의 같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방통위에서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기존 9~11명인 이사 수를 늘리는 기본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같다.
다만 확대되는 이사 수엔 다소 차이가 있다. 폐기된 법안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이번엔 직능단체 추천 등을 제외하고 그 수를 13명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국회(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2명)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3명) △방통위(2명)가 추천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EBS만 △국회(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시청자위원회(1명) △과반 근로자 대표 단체(3명) △방통위(2명) △교육부장관(1명) △교육감협의체(1명)로 구성을 달리 했다.
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꼭 포함되도록 하고, 방통위의 경우 방통위원 전원 동의를 받아 이사를 추천토록 했다.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을 시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도 없을 경우엔 전체 근로자가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언론계, 시민사회 의견 반영해 보완된 형태로 발의"
이 의원은 이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KBS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문진 또는 EBS에서 이사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방문진과 EB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곤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한편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조항 대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조응하는 수준으로 단순 개정됐다. 폐기된 법안에선 그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했다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 개정안엔 관련 내용이 모조리 삭제됐다. 대신 KBS, EBS, 방문진 이사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추천’ 문구를 ‘임명제청’ 등으로 단순 수정하는 식으로 개정됐다.
이훈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차지하려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방송4법의 조속한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방송4법에 언론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형태의 방송4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방송3법)와 이번 22대 국회(방송4법)에서도 두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연거푸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방송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8월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결국 9월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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