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AI기본법,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5단체 16일 국회 의견서 제출
"AI 기업, 학습자료 수집·보관 및 공개 규정 빠져"
"사업자 투명성,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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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6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그간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움직여 왔는데 이에 대해 주요 언론단체들이 조항 신설 등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정안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게 요지다.

1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언론단체들은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장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는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라며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AI 생성물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결과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관해” 저작권자가 알 권리를 잃게 되고, “저작권자는 정당한 대가 요구가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AI 사업자가 기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투명한 공개는 바람직한다는 주장이다.

언론단체들은 이에 따라 “AI사업자는 생성형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사업자는 생성형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대해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미국 하원에서 지난 4월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게 하고, EU에서 지난 3월 ‘AI법’을 통해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내용을 공개토록 규정한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요구와 별개로 언론단체들은 제정안에서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AI 시대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AI 기술이 악용돼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은 “환각 현상과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추진해 온 AI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해당 산업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보호에 중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위험성을 사전 고지해야하고,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 시 법 준수와 함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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