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문사에 공급량을 축소하기도 한 전주페이퍼 등 제지사 3곳에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지업계가 용지대 담합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용지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원, 대한제지 98억원, 페이퍼코리아 58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 이를 통해 신문용지 1t(톤)당 가격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총 12만원(기존 대비 16%)이 인상됐다. 이들 회사 담당자들은 최소 9차례 모임을 가졌고,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에 기재하는 시기와 금액을 다르게 하기도 했다.
3사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용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1개 신문사, 2022년 6월 3개 신문사에 용지 공급이 실제 축소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용지 가격 상승이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신문협회는 용지 가격이 톤당 10% 인상되면 발행 부수에 따라 연간 9억~30억원씩 비용이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용지 가격 인상이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2020년 대비 1560원(21.52%)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부담을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로써 제지업계는 1996년 신문용지대 담합으로 과징금 약 219억원, 2016년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 담합으로 과징금 약 193억원을 부과받은 뒤에 세 번째로 담합의 대가를 치르게 됐으며,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 관행처럼 반복된 담합행위를 언론노조와 신문 노동자들은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10월30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지3사 대표와 법률 대리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최종 진술했다. 그 말을 당신들 스스로 어기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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