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정관변경 시도가 또 한 번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공익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변경 신청 건을 반려했다. “본 건이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의결까진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커 TBS의 공익법인 운영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9월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TBS는 당장 기부나 민간 투자를 받아 인건비 등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8월28일 방통위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9월25일 “정관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며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려했다.
그러자 TBS는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만 추가해 10월8일 다시금 방통위에 정관변경을 신청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 성격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또 다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TBS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처음에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 내용이었고, 이번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기부금 등을 공개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재원에 대한 주요 내용 변경”이라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무튼 이런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한시적 기부 허가 계획이나 별도의 구제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TBS 같은 경우 서울시가 사업권을 받아 운영한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BS의 운영 재원은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주무관청으로서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허가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재원 마련 등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영역”이라고 답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