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국회서 최종 부결... 두 번째 폐기

방송법 재석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7명, 기권 3명으로 부결
21대 국회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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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방송법 등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차례대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방통위법은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2명으로, 방송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역시 찬성 188명에 반대 109명, 기권 2명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에 반대 10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은 300명으로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을 점하고 있어 이 중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등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러 나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7월 말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4법은 이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법 등 폐기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4개 법안이 부결될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자 직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바로 성명을 내고 “거부권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대통령,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만들어낸 역사적 비극”이라며 “방송3법 거부는 어떻게든 MBC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망령을 버리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4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방통위 회의운영 규정이 모호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했다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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