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성원 1813명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해달라" 탄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탄원서 취합해 13일 서울행정법원 제출
"2인 상임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 위법·무효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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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 것과 관련, MBC 구성원 1813명이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 것과 관련, MBC 구성원 1813명이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조능희 외 2인이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MBC 구성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취합,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MBC 구성원들은 탄원서에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방통위법이 정한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과 구조, 그동안 법원이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단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위법·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의 구체적 일정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차례로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이 아무도 남지 않았음에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또 방통위는 과거 진행했던 면접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정당가입 여부 등 필수적인 확인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 구성원들은 지난 2010년 이래 정권의 부당한 MBC 장악에 맞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국민을 위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과거와 같은 혼란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에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재판부께서 조속히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MBC 구성원 1813명이 작성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실질적으로 MBC 구성원 대부분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탄원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MBC의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MBC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무도한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과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1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5일엔 방문진 현직 이사인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 3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와 관련,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라고 8일 결정했다. 당초 9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가 기일변경을 신청해 심리가 19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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