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현직 이사들, 방통위 상대로 이사 임명 취소 소송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단 2명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 법적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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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 3명은 5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더욱이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방문진의 설립 목적은 MBC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직 이사 3명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권력에 경고를 보냈다”며 “지난해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방문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9명이지만 여권 추천 이사 6명만 임명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야권 추천 이사 중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를 전임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 이사 중 강중묵, 김석환, 윤능호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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