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로 탄핵소추안 통과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진숙 위원장 직무 그대로 정지

  • 페이스북
  • 트위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제5항)하여 제4항보다 먼저 심의 투표 건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취임 3일 만에 정지됐다.

국회는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돼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직후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 직무는 그대로 정지됐다. 직무 정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이어지며, 이로 인해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탄핵 중독" vs "이진숙, 모든 면에서 결격자"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 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이었다”며 “그런데 벌써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동안 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탄핵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은)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이라며 “이 위원장은 적어도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을 탄핵 의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모든 면에서 결격자라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노래 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사 돈을 썼다”며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원씩 회사 돈을 지출하고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다. 400만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제주도에 무단 여행을 오가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하고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을 처리했다”며 “국회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2인 체제의 위법적인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 장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에게 헌법 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