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임명 당일 회의소집... '2인 참석' 공영방송 이사 선정 및 임명 의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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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직후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전례 없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야5당은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공동대표 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배했다”며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2일이나 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만 찬성해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7월31일 이 위원장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진숙은 공직 윤리와 도덕성을 한 점 찾아볼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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