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자, 폭행 공무원 무혐의 경찰 수사에 이의신청

경찰 "기자, 무단침입해 서류 촬영한 사실 인정된다"
해당 기자, 대구지검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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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오마이뉴스 기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종결을 뜻한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시 북부경찰서는 최근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대구시 국제통상과 직원들은 5월9일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끝난 뒤 책상 위 서류 사진을 찍은 조정훈 오마이뉴스 대구주재기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나서지 못하게 제지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기자를 밀어 넘어뜨려 카메라를 파손하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대구시 국제통상과 직원들은 5월9일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끝난 뒤 책상 위 서류 사진을 찍은 조정훈 오마이뉴스 대구주재기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나서지 못하게 제지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기자를 밀어 넘어뜨려 카메라를 파손하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오마이뉴스 제공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회의장에 관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서류를 촬영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의 취재행위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자로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피의자들 혐의가 없어 불송치한다”고 결정했다.

조 기자는 그러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 기자는 대구지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피해자가 회의장에 입장한 때는 이미 회의가 종결된 후 회의 참가자들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간 이후로, 회의장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며 “대구시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회의장을 정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될 수 없다. 또 당시 회의장에 피해자뿐 아니라 대구컨벤션뷰로 직원 등도 들어가 있었고, 국제통상과 직원들은 입구에서 피해자 등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의서류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고 하지만 당시 직원 등은 아무런 근거 없이 비공개 서류라 주장했고 그 주장만으로 서류가 비공개일 수는 없다”며 “만일 서류가 비공개였다면 회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퇴장하기 전 서류를 회수하거나 서류에 ‘대외비’라든지 ‘비공개’라고 써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촬영한 서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회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는 서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26일과 23일 각각 성명을 내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은 대구시가 권한도 근거도 없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와 이동을 제한한 것이고, 오히려 언론의 취재권,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언론탄압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들의 주장만 인용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대구시의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보강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정도가 폭행이 아니라면 취재의 자유는 대구에서는 없다. 기자 폭행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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