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5박6일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방통위법 개정안 이어 방송3법 차례로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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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29일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30일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방송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은 189명 전원 찬성으로, 방문진법은 187명 전원 찬성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은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는 26일엔 현재 2명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상정될 때마다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야당이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하면서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방송4법’을 만든 뒤 6월13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방송4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방송3법을 만들었다.

또 그간 방통위 회의운영 규정이 모호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했다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방통위법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진 난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날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5박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토론을 거쳐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4건의 법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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