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명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6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전날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기형적인 1인·2인 운영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25일 오후 5시30분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찬반 토론이 진행됐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하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방송4법’을 만든 뒤 6월13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방송4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회의운영 규정이 모호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했다며,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방통위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방송4법 중 방통위법이 가장 먼저 상정돼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나머지 3개 법안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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