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엔 감사실장 2명?... '인사 촌극' 벌어진 이유

KBS "복수 직위자 발생했지만 법원 결정 따른 불가피한 임시조치"
박찬욱 KBS 감사 "감사업무의 독립성 훼손 이어 법원 결정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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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KBS가 최근 타 부서로 전보발령했던 감사실 부서장 3명을 다시 감사실로 복귀시켰다. 문제는 KBS가 기존 부서장들은 그대로 두었다는 건데, 이로 인해 현재 감사실엔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이 각각 2명씩 있게 됐다. KBS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라 지휘체계 혼선, 직위정수를 명시한 인사·직제규정 위반 등으로 감사실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구성원의 비판이 나온다.

앞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당시 전 감사실 부서장 3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전보명령은 감사의 요청 없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사 조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2월8일 KBS가 감사의 요청과 동의를 받지 않고 감사실장 등 부서장 인사를 내자 박찬욱 감사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KBS 감사직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했다.


KBS 사측은 이번 감사실 직원 복귀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임시 조치일 뿐이고,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인사 조치 당일인 19일 KBS는 사내게시판에 관련 입장을 내어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시까지 가처분을 신청한 직원 3명에 한해 전보명령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지 현 감사실장과 부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지된 것은 아니”라며 “사규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장을 비롯해 한 부서의 책임 직급이 여러 명이 되자 감사실 내부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심지어 KBS는 부서장을 복귀시키면서도 결제 라인, 업무 권한 등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구성원의 혼란은 더욱 크다. 복귀한 감사실 부서장들은 이에 대한 질의서를 19일부터 두 차례 법무실에 보냈지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 사측이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도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 이러한 대책 없는 2인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실 한 관계자는 “실장이 둘이고 부장이 둘인데, 과연 어떤 사람의 결제가 문서의 효력이 있는지, 누구의 결정을 들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를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규정 위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찬욱 감사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감사업무의 독립성 훼손에 이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감사실의 혼란을 초래해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의 요청이 없는 한 감사실 소속 직원의 전보를 삼갈 필요가 있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언급하며 “경영진은 재차 법규를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했다. 당연히 인사 발령을 통해 감사실의 업무와 지휘체계를 정상화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실 인사는 KBS 인사규정과 직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9일 성명에서 “KBS는 인사규정과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장급 직위정수, 부장급 직위정수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낙하산 사장은 감사실을 장악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꽂은 부장과 실장을 그 자리에 박아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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