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이다.
방통위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의 근거인 제43조 2항이다. 현행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오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해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해 10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다음 단계인 규제심사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로 생략돼서다. 현재 방통위가 여당 측 위원 2명, 야당 측 위원 1인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의결 이후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 순이다.
야당 측 인사인 김현 방통위원은 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입법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KBS의 재원‧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사항임에도, 국무조정실이 단 하루 만에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통보한 것은 졸속 심사”라며 “이제라도 기본적인 보고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해온 KBS는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KBS는 사내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다양한 법률검토와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제점, 정부의 무리한 분리징수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와 경과에 따라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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