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했고, 김현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방통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면직됐고, 야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현재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 대한 찬성 2표, 반대 1표 결과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방통위가 개정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제43조 2항이다.
한전은 KBS와 위탁계약을 맺어 지난 1994년부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TV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당 월 2500원이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상인 위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그동안 KBS는 수신료 인상을 여러 번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 방만한 경영, 자구노력 외면 때문”이라며 “KBS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지 못했고 자사 이기주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을 일으켰다. KBS는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왜 이런 불신을 초래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김현 위원은 “수신료 징수방식 논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없었다. 갑자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위원회를 들어 분리징수를 하라는 것”이라며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5기 방통위를 정리하는 시기에,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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