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서 'URL·QR코드' 이동 가능해진다

불공정 논란 뉴스약관 전면 수정 후 재공지
네이버 "약관 문제 사과드린다"

개정 약관 내달 31일까지 동의절차 후 6월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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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을 전면 수정해 재공지했다.

네이버는 28일 오후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기존 약관 대신) 추가 수정한 개정 약관으로 재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자체 마련한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개정안을 제휴 매체들에 전달하면서 ‘4월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네이버가 예고한 약관 개정안 적용 시점은 5월1일이었다.

그러나 약관을 적용받는 언론사들은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네이버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불공정 논란이 가장 크게 일었던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 또는 제3자가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8조 3항’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 등이다.

네이버가 지난 3월30일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에 공지했던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가장 컸던 조항들이 4월28일 재공지한 최종안에선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네이버

네이버가 28일 재공지한 새 개정안은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8조 3항은 ‘네이버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언론사 정보를 이용할 때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최종 개정안은 ‘제3자 위탁 방식뿐 아니라 네이버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도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종 개정안 제9조 8항에는 ‘언론사는 뉴스콘텐츠 본문과 관련된 정보 등은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코드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네이버 뉴스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금지한 제9조 8항13호는 최종안에선 삭제됐다.

네이버는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을 상대로 개정 약관의 동의 절차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약관의 적용일은 6월1일이다.

네이버는 “5월 초부터 네이버 제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려 본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라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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