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특위 출범식을 열고 특위 구성 배경과 향후 일정, 논의 내용 등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는 출범 브리핑에서 “허위‧미확인 정보가 각종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국민통합의 저변이 약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5주간 특위준비TF를 가동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개인 유튜버, SNS뉴스, OTT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미디어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할 방안도 모색한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특히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 환경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현재 뉴스 생태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별도의 규제‧제도‧기구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언론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 그런 주체들의 책임성 문제를 기존 법규 안에서 찾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법의 재구조화 필요성은 제기하겠지만 현재 법 체계 안에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특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레거시 미디어의 책임과 역할론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허위‧미확인 정보의 무책임한 유통이 개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피해 구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재 등 일종의 예방효과 같은 것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뉴스 생산자들에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번 특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향후 3개월 동안 활동하며 뉴스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들과 협의‧논의를 거쳐 7월 중 실행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특위가 사회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최명길(건국대 석좌교수, 전 제20대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 MBC 유럽지사장)
△특위위원
-곽규태(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
-김정현(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
-김창기(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박아란(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배진아(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전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양승목(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언론학회장)
-윤기찬(원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
-임종두(자유언론포럼 대표)
-전대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조수빈(방송인, 전 채널A 앵커)
-한규섭(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홍세욱(법률사무소 바탕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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