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오는 4월부터 1년간 뉴스 서비스에 시범 적용할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라 아웃링크를 선택한 언론사는 최소 6개월간 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아웃링크로 연결되는 언론사 페이지에는 유료 결제와 로그인, 기사 본문 내 광고 3개 이상 배치 등이 금지된다. 아웃링크 도입을 저울질했던 주요 언론사들 사이에선 제재 조항이 과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2~24일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어 4월1일부터 달라지는 뉴스 서비스와 수익배분 기준을 안내했다. 연달아 개최한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미디어 커넥트 데이에서 선택적 아웃링크 도입 등 새로운 뉴스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달라진 정책의 적용 대상은 네이버 뉴스제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콘텐츠제휴’(CP)를 맺은 82개 매체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전체 뉴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여러 기준으로 산출해 CP사들에 지급하고 있다. 개편을 통해 기존에 비중이 같았던 누적구독자수(0.15)와 순증구독자수(0.15) 팩터를 각각 0.2와 0.1로 조정한다. 누적구독자수에 더 큰 비중을 둬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자 수도 팩터로 추가해 다음달부터 해당 언론사 수익 정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적 아웃링크 도입이다. 그동안 82개 CP사는 네이버 안에서 언론사편집판을 인링크(포털 안에서 콘텐츠 유통)로 운영하면서 매달 수익을 정산받아왔다. 새 정책이 도입되면 아웃링크를 선택한 언론사는 직접 편집하는 영역인 언론사편집판의 메인 화면과 언론사홈에 배치하는 기사를 아웃링크(언론사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로 노출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AI(AiRS·에어스)가 자동 배열하는 기사는 전처럼 인링크로 서비스된다.
아웃링크 공간에선 네이버가 정산해주던 수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언론사 자체 사이트의 트래픽을 높여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이버는 82개 CP사를 대상으로 3월10일까지 아웃링크 적용 신청을 받고 있다.
네이버가 마련한 아웃링크 가이드를 보면 6개월 단위로만 아웃링크를 운영할 수 있다. 1년간의 시범 기간 중 아웃링크 적용 시작일은 4월1일, 10월1일이다. 가이드에 ‘유지 기간 중 네이버와의 합의 하에 아웃링크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서버 다운 등 양사가 예측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언론사가 아웃링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 사이트의 사용성 수준을 네이버 기준에 맞춰야 한다. 네이버는 아웃링크 연결 시 서비스 안정성, 보안성, 이용자 신뢰성, 기사 가독성을 강조한다. 가이드에 명시된 규제 내용은 △페이지 이동에 5.5초 이상 소요 △아웃링크 기사 연결 시 앱 설치·유료 결제·로그인 요구 △기사 본문에 노출되는 광고 3개 이상 △기사 본문을 포함해 해당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 10개 이상 등이다.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면 네이버는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웃링크 도입을 고민했던 대형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제시한 가이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사 자체 사이트 광고 규제를 두고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 언론사 디지털부서장은 “아웃링크로 간다는 건 자체 사이트에서 광고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네이버가 기사 본문 광고를 2개로 제한하면 사실상 언론사의 광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불합리성을 얘기하면 ‘선택권을 줬으니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어서 네이버가 아웃링크 도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의 디지털부문 간부는 “네이버는 선택권을 줬다지만 가이드 내용을 보면 아웃링크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다들 고민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대형 언론사들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아웃링크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렴해 네이버에 전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CP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후 새로운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아웃링크 가이드와 약관에 기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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