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결정한 언론보도 10건 중 9건은 인터넷신문 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역대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생활 침해’ 위반 비중은 3년 연속 커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2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언중위가 법익 침해 우려로 시정권고를 내린 언론보도는 모두 1239건이었다.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시정권고 대상 언론보도는 935건이었다.
2022년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언론보도 총 1239건을 매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87.4%(1083건)가 인터넷신문에 집중됐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는 각각 1.7%(21건)와 3.6%(44건)에 그쳤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 대비 사생활 침해 위반 비중은 2020년 20.1%(188건), 2021년 40%(517건)로 3년 연속 늘어났다.
다음으로 2022년 기준 기사형 광고 위반이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인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보호 위반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었다.
향후 언중위는 특히 차별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 장애’ 등 장애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기사들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시정권고를 결정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수용률)은 67.8%로 나타났다. 언중위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수용률은 61.5%, 2021년엔 63.7%였다.
언중위는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인데도 많은 언론사가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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