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선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며,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MBC, EBS는 특정 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25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이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위원 25명의 추천 권한은 △국회(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3명) △한국방송협회(2명) △종사자 대표(2명) △방송기자연합회(1명) △한국PD연합회(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1명)에 줬다. 여기에 KBS와 MBC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EBS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 관련 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2명씩 추천 권한을 줬다.
KBS‧MBC "공염불 아님을 증명하라"…EBS "취지 훼손한 개악"
언론단체들은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8일 성명에서 “늦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지배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언론은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해묵은 언론 개혁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정치권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도 27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다”면서도 “정치권 몫을 1/3 이하로 축소하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지방의회 및 방송 관련 단체 추천이 포함된 것은 양당독식 관행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방송 노조들은 법안 내용의 미진함을 아쉬워하면서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다며, 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7일 성명에서 “지난 세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왔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십여 일을 앞두고서야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에서 우리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17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만큼 이번이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28일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한다. 명을 다한 기득권을 수호해 KBS를 휘두르려는 욕망은 애시 당초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BS에선 사장 임명주체가 여전히 방통위로 규정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과 별다를 바가 없어서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개정안의 취지가 정치적 개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건 개악이다. 방통위 구성부터 정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을 강하게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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