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언론개혁법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서 포털과 관련한 핵심 조항은 '포털의 자체편집·기사추천 제한'과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다. 모두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특히 제휴사 차별 금지는 포털 입점 심사 자체를 없애는 조항이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을 못 하게 제한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위치정보 이용해 지역언론사 기사 노출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네이버는 기사 추천 알고리즘 ‘에어스’가 작동하는 뉴스 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포털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지난해 기사 추천 알고리즘을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비슷한 형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대신 구독자가 뉴스 이용(언론사별 구독)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독자가 포털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기사를 노출하고, 이 역시 포털 내부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하라(아웃링크)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구독자 위치정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의 뉴스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은 제휴 언론사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문구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언론사(언론중재법상 명시)를 말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사(신문법상 명시)를 뜻한다. 개정안 조항을 풀어보면 어느 언론사든 포털에 입점할 수 있고, 포털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역할이나 뉴스제휴 등급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현재 양대 포털은 제평위의 입점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와만 뉴스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 등급은 검색, 콘텐츠 등으로 나뉜다. 포털은 가장 높은 등급인 콘텐츠제휴사들에 구독페이지를 제공하고 광고수익도 배분하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포털 입점 심사와 제휴 등급이 폐지되고 수익 배분 체계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으로 현 구조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포털이 뉴스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마련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법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털은 뉴스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플랫폼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며 “포털이 입점사를 결정하지 않고 언론사 누구나 들어오게 해 독자들에게 선택받는 곳만 읽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언론계에선 해당 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은 포털 중심으로 돌아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일삼는 이들이 언론사로 등록한 뒤 포털에 입점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 포털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품질과 생태계 전반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계 디지털부문 한 전문가는 “포털을 때리려다 뉴스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포털과 제평위가 비판받을 지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입점 자격을 평가받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뉴스 이용자와 언론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인데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언론개혁법안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날 언론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 발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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