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공공성연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경찰 수사의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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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등 언론단체는 12일 오전 부산광역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공공성연대)가 12일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지역신문노조협의회(지신노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등과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진성 부산일보지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동일스위트의 아파트 개발 사업은 특혜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 하나인데 그 업체 대표로부터 펀드 1억원을 액면가로 양도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대가성 있는 투자”라고 주장하며 “언론사 사장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보여줘야 하지만 김 사장은 부적절한 투자로 75년 부산일보 역사를 더럽혔다”고 했다.


지난달 MBC ‘스트레이트’는 김 사장이 지난 3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로부터 제의를 받고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던 사모펀드 지분을 원가에 양도받아 1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김 사장은 개인적인 투자란 입장을 밝혔지만 직·간접적인 도움을 기대했을 수 있는 만큼 언론사 사장으로서 윤리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기자회견에선 김 사장의 즉각 사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와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부패한 권력과 지역 토호를 감시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하게 최선을 다해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도매금으로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다”고 비판했다.


김명래 지신노협 의장도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동을 발견했을 때 노조가 전면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부산일보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 지역언론의 관행을 타파하고 언론 불신을 해소할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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