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소송 급증 우려… 언론사들 대응책은

인용보도시 매체명 안 밝혔을 땐 소송 과정서 큰 문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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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언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언론사 내부에선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 실무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안 논란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를 바라보는 언론사 관계자들은 정쟁의 명분을 떠나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피해 구제보단 압박의 수단으로써 언론사·기자에 대한 소송 증가다. A 중앙언론사 전략부서 기자는 “언론중재법이 논의된 배경과 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보단 정치게임으로 보인다”며 “대형 언론사가 보도하는 대상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인, 관료, 기업인처럼 사회적으로 힘 있는 이들인데 손해배상액 증가는 언론을 압박하는 더 큰 수단이 될 것 같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보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언론사들은 여야 단일안 도출과 국회 통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타사의 준비상황을 살피며 내부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단계다. 논의 과정에서 소송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취재·보도 과정을 점검하거나 디지털 기사의 데스킹 강화 필요성도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언론사의 전략담당 간부는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이해와 실제 현장에서 기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내외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송에 대비해 평소 취재 경위와 취재원 접촉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통 지면 기사보다 데스킹이 약한 온라인 기사에 소송이 더 많이 걸린다. 편집국과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하거나 데스킹 시스템을 재정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형 언론사에서 쟁송 업무를 전담하는 한 법무팀장은 “개정안 내용과 절차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취재보도 업무의 기본을 되짚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가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사실 확인 후 보도’다. 마감 시간에 쫓기다가 미처 크로스체크를 못하고, 타사 기사를 인용할 때 보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거나 인용매체명을 밝히지 않는 사소한 행동이 소송 과정에선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법무팀장은 “요즘은 온오프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니까 예전처럼 다 발로 뛰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 출처와 인용을 불명확하게 하면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며 “취재와 사실 확인은 언론과 기자의 기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른 소송과 손해배상액 증가 우려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보도 당사자에게 최대한 직접 연락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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