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네이버‧다음에서 32일간 사라진다…제평위 징계 확정

노출 중단 시작 시점은 1~2주 내 결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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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콘텐츠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32일간 사라진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제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25일, ‘기사형 광고’로 징계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에 대해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과 재평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제평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광고성 보도자료를 일반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한 연합뉴스의 행위가 제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관련기사; ‘기사형 광고 논란’ 연합, 포털 1개월 노출 중단 등 중징계 가능성) 올해 3월1일~7월7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기사 649건을 적발하고 규정에 따라 벌점을 건당 0.2점, 총 129.8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가 다른 건으로 받은 벌점 0.4점을 합산한 최종 벌점은 130.2점이다. 이에 따라 제평위는 25일 32일 동안의 노출 중단과 함께 사실상 포털 퇴출심사인 재평가 징계를 확정했다.

노출 중단 시작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노출 중단이 이뤄지면 한 달 간 양대 포털 어디에서도 연합뉴스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다. 기사 검색도 되지 않는다. 특히 네이버 PC 화면 상단의 연합뉴스 속보창과 네이버 모바일 언론사편집판도 해당 기간 동안 사라진다. 연합뉴스에 대한 재평가 심사는 제평위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정례 심사 때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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