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찰 사칭' 취재진 대기발령...진상조사위 구성

  • 페이스북
  • 트위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사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데 MBC가 지난 9일 사과했다.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에 MBC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향후 징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씨의 박사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캡처. 

기자의 경찰 사칭은 언론윤리 위배에 해당된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MBC 방송강령 세부준칙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 위장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 법리 검토는 필요하지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위법 소지도 있다. 수사 공무원 사칭은 현 언론계에선 사실상 사라진 취재관행에 가깝고, 취재하고자 했던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사칭까지 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었냐는 점에서 이번 일은 이례적이다.


13일 MBC 인사위는 취재진인 양모 기자와 소모 취재PD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은 이날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대기발령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윤리강령 위반 사안이 발생했고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국·본부에 발령을 두긴 어렵다고 보고 나온 조치”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내부인력은 정해졌고 외부인사 동의를 얻어 (조사위를) 구성하고 향후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사위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논란이 있을 사안은 아니지만 정치권 등 외부에서 오해하는 면이 있고 자체조사론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