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지역특별전형 6월21일부터 접수

정례 뉴스제휴 접수는 5월31일부터

  • 페이스북
  • 트위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정례 심사와 지역언론 특별 심사 일정을 21일 발표했다. 

 

정례 뉴스제휴 접수는 오는 31일 0시부터 6월13일 24시까지 2주간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 받는다. 규정에 따라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뉴스검색제휴는 제평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60점 이상, 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받아야 통과한다.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20%(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와 정성평가 80%(저널리즘 품질, 윤리성, 이용자 요소 등)로 구성된다.

 

제평위가 서울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매체 특별 심사' 접수 기간은 6월21일 0시부터 오는 7월4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이번 특별 심사에 지원하는 지역언론은 정례 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제평위가 규정한 '지역매체'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 한다. 

 

지역 권역은 인천·경기(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강원도), 세종·충북(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대전·충남(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전북(전라북도), 광주·전남(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제주(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9곳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권역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로 뉴스검색제휴 이상 제휴사여야 한다. 제휴 통과 기준상 자체기사 비율이 일간지‧방송사‧인터넷신문은 30%, 주간지는 40%, 월간지‧전문지는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특별 심사에 지원하는 지역언론의 경우 유형별 자체기사 생산 비율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 사안을 다룬 기사여야 한다. 

 

김동민 6기 제평위원장은 "수년간 논의해온 지역매체 특별심사 세칙안이 치열한 격론 끝에 통과됐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제평위원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실제 운영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