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벌금형

"타인 법익 침해하는 취재 행위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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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A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기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이 사건으로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A 기자의 재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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