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취재윤리 위반 기자 해임…사회부장·법조팀장 정직

보도본부장 경질, 김차수 대표이사가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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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채널A

채널A가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 등의 지적을 받은 이 모 채널A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기자를 포함, 관련 기자들의 징계 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채널A는 이 기자의 상급자인 배모 법조팀장엔 정직 6개월, 홍모 사회부장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채널A는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에도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 보도본부장을 경질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보내고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가 보도본부장을 겸임하는 인사를 냈다. 홍 사회부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널A는 지난달 25일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내고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 채널A는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했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취재원의 음성을 녹음해 들려주는 등 부적절한 취재를 했다면서 관련자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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