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조휴가 평등하게… 언론사들, 남녀차별 단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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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신문사 노동조합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를 뒀던 단체협약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반영돼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했던 조항이나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났던 조항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1월 중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19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여성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쓰기 어렵게 돼 있던 남성 조합원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여성 조합원과 동등하게 바꿨다. 기존에 남성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선 사측에 배우자가 질병이 있거나 맞벌이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입증해야만 했다. 동아일보 노조는 단협에서 이 조건을 삭제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기준 역시 남성과 여성 조합원을 같은 조건으로 통일했다.


동아일보는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차이를 뒀던 경조휴가 일수 조항도 양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조부모 사망 시 3일의 경조휴가를 제공한 데 반해, 본인 외조부모나 배우자의 외조부모에 대해선 2일의 휴가만 제공했다. 동아일보 노조는 이 조항이 차별이란 지적이 있어 모두 3일 휴가 제공으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지난해 단협에서 경조휴가 조항을 개정했다. 한국일보 역시 조부모상엔 4일, 외조부모상엔 2일의 경조휴가를 제공했지만 이를 모두 4일로 맞췄다. 중앙일보도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차이를 뒀던 경조휴가 일수와 경조금을 통일했다. 실질적인 운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지만 단협 협상이 올해 도래해 조만간 이를 조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최근 군필자에 대한 호봉 가산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엔 군필자에 대해 입사 시 4호봉을 가산(6개월마다 1호봉 상승)했지만 군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한대광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최근 한 남성 조합원이 18개월까지 군 복무기간이 줄어드니 4호봉이 아닌 3호봉을 가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줬다”며 “회사와 협상할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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