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21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에 이뤄진 폭행에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기협은 이날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제하 성명을 내고 ‘배드파더스’ 취재 과정에서 기자에게 가해진 폭행과 관련해 “기자는 물론 전처에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온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 등을 받아왔지만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기협은 “A씨의 취재기자 폭행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상권이나 반론권의 문제라면 취재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의 폭행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 전문.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양육비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가 폭행당하는 비상식적 사건이 발생됐다.
지난 17일(금) 오후 2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 하던 전처를 폭행한 상인 A씨가 이를 취재하던 SBSCNBC 소속 기자를 넘어트리고 발로 걷어차 기자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부상당한 기자는 손가락 골절과 함께 귀에서 피가 나고 손과 목에 긁힌 상처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양육비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A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
사회적 이슈를 취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자 기자의 소명이다. A씨의 취재 기자 폭행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초상권이나 반론권의 문제라면 취재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무차별 폭행까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의 폭행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기자는 물론 전처에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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