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택근로제 기반 주52시간' 합의

노사, 두달간 시범운영... 일부 부서 재량근로제 도입

  • 페이스북
  • 트위치

한겨레 노사가 선택근로제에 기반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합의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지난 20일 발행한 노보에서 “노사가 석달 반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한겨레형 유연근로제’에 기초한 주52시간제 가합의안에 합의했다”며 “당장 12월부터 한겨레 절대 다수 구성원들은 정산 단위를 1달로 하는 선택근로제에 기반해 일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사는 두달 동안 이를 시범 운영한 뒤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2월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간 한겨레는 ‘평일 40시간 포괄임금제’와 ‘휴일근로제’가 혼합된 급여 체계를 적용해왔다. 다음달 새 근로제가 도입되면 구성원들은 법정노동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간·금전 보상을 받게 된다. 휴일근로시에는 시간 단위로 일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한겨레지부는 “잔여 보상휴가에 대한 보상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대신 휴가 사용시 의무휴가에서 50%, 보상휴가에서 50%를 공제하기로 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휴가를 줄여 지나친 인건비 상승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지부는 이번 합의안의 핵심으로 ‘정확한 노동 시간 측정’을 꼽았다. 노동자 개인이 업무의 시작·끝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새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노사는 이를 위해 엄격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운영 가능한 일부 부서(책지성팀, 스포츠팀, 문화팀)는 구성원 협의에 따라 주 42시간 재량근로제를 택했다. 노사는 팀별 근로 형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구성원 2/3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